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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고용을 촉진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이 사이트에 있는 다른 청년 제도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돈을 받는 쪽이 청년이 아니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이며, 고용노동부가 신규 채용 1인당 최대 72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대상 기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이고, 채용하는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기 실업 상태였거나 고졸 이하 학력, 자립준비청년 등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청년을 뜻하며, 구체적인 유형 목록은 사업 공고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청년 입장에서는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지만 알아 둘 가치가 큽니다. 내가 취업애로청년 유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면접에서 알리면 기업이 채용 결정을 내리는 데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입니다. 접수는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로 이루어지고, 기업이 먼저 워크넷에서 사업 참여를 신청한 뒤 청년을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다음 지원금을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 전에 채용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 내용신규 채용 1인당 최대 720만원 (기업 지원)
신청 기간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신청 방법기업이 워크넷 사업 참여 신청 → 청년 채용 후 지원금 신청
주관 기관고용노동부
지역전국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취업애로청년이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제도의 문턱은 기업 요건보다 청년 요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 15~34세 청년 중에서도 '취업애로'라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공고에 열거되는 유형은 대체로 채용일 기준 일정 기간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일정 기간 내 취업한 청년,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장애인 청년 등입니다. 유형별 세부 조건(실업 기간의 개월 수, 학력 판단 기준 등)은 연도별 사업 지침에 따라 달라지므로 채용 시점의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실업 기간'이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졸업 후 반년 동안 단기 아르바이트를 몇 차례 했던 만 24세 청년 E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그 아르바이트가 고용보험에 가입된 형태였다면 연속 실업 기간이 끊긴 것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보험 가입 없이 일했다면 실업 기간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년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미리 조회해 두면 기업의 사업 담당자가 자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기업이 밟아야 하는 순서와 유지 의무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워크넷에서 사업 참여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채용 후에 참여 신청을 하면 해당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니, 채용 계획이 있다면 참여 신청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용은 정규직이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 이상 등 근로 조건 요건이 붙습니다. 채용 후에는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뒤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채용 직후 바로 720만원이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마다 나누어 지급됩니다. 지급 주기와 회차별 금액은 공고에 나와 있으니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이를 반영하세요. 또 지원받는 청년을 채용하면서 기존 직원을 해고해 인원을 줄이면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 순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기업 전체 피보험자 수가 채용 전보다 줄어들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최대 720만원은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의 상한이며, 유지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그때까지의 회차분만 지급됩니다.

청년 입장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까

지원금을 받는 쪽은 기업이지만, 청년이 이 제도를 알고 있으면 구직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늘어납니다. 첫째, 본인이 취업애로청년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세요. 실업 기간,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이력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둘째, 지원 대상 기업인지 살펴보세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는 조건은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충족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셋째, 면접이나 채용 협의 단계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에 해당한다」고 알리면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용 전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니 최종 합격 통보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기업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청년의 급여가 그만큼 오르는 것은 아니며, 급여 조건은 별도로 협의해야 합니다. 구직 단계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 거주자라면 서울 청년수당이, 취업 후에는 청년도약계좌 같은 자산형성 제도가 이어집니다. 나이대별로 어떤 제도가 이어지는지는 청년 지원 제도 총정리에서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고용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외에도 여러 고용장려금을 운영하고 있어 기업 담당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중복 지원 문제입니다. 원칙은 같은 근로자에 대해 같은 목적의 장려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며, 공고에는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목록이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청년에 대해 다른 채용장려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이 제도의 지원은 제한되고, 반대로 성격이 다른 지원(예: 근로자 직업훈련 지원, 일·가정 양립 관련 지원)은 병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조합이 가능한지는 사업 지침의 '중복 지원 제한' 항목을 보고, 애매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답변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나중에 환수 분쟁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청년 쪽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채용된 청년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 같은 개인 지원을 받는 것은 기업의 장려금과 별개인 경우가 많지만, 제도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복 수급이 확인되면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업과 청년이 각자 받고 있는 지원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규칙의 일반 원리는 지원금 중복 수급 규칙과 환수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기업이 청년을 먼저 채용한 뒤 나중에 워크넷 사업 참여 신청을 하는 경우입니다. 참여 승인 전에 채용된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청년이 채용 전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보험 가입 형태로 했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실업 기간 요건이 끊긴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고용보험 이력을 먼저 조회하세요.
  • 지원금을 받는 청년을 채용하면서 다른 직원을 내보내 전체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고용 순증 조건이 깨지면 지원 중단이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확인 전 셀프 체크

누가 보면 좋은가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절차

지원 대상·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기간(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안에 기업이 워크넷 사업 참여 신청 단계부터 진행하세요.

비교 포인트

지원 금액(신규 채용 1인당 최대 720만원 (기업 지원))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환수 조건을 다른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적용 팁

신청 전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마감 임박 시 접수가 몰리므로 여유 있게 고용노동부 공식 채널에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06-15.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방문/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지원받는 청년으로 채용되면 월급에 720만원이 더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원금은 채용한 기업에 지급되는 인건비 보조이며 청년의 급여와는 별개입니다. 급여 조건은 기업과 따로 협의해야 하고, 지원금이 급여에 반영되는지는 기업의 결정 사항입니다.

직원이 4명인 회사인데 제가 들어가면 5명이 됩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기업이 되나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요건을 어느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사업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채용 전 인원 기준인지, 채용 후 기준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기업이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된 청년이 6개월 만에 스스로 퇴사하면 기업은 받은 지원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지원금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회차별로 지급되므로, 이미 유지 조건을 충족해 지급된 회차분은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 일반적으로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 회차는 지급되지 않으며,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되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니 지침을 확인하세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라고 하는데, 연말에 신청하면 늦나요?

예산이 소진되면 그 해 접수가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연초에 사업 참여 신청을 미리 해 두는 것이 안전하며, 현재 접수 상태는 워크넷 사업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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