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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독립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월세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부모 집을 떠나 혼자 월세를 감당하는 청년에게 국토교통부가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합계 240만원까지 보태 주는 제도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이름에 '한시'가 붙은 이유는 정해진 사업 기간 안에서만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이며, 그 기간 안에서는 상시로 접수합니다.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가 7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두 조건은 임대차계약서에 적힌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집을 구할 때부터 염두에 두면 좋습니다. 지원금은 실제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월세가 15만원인 집에 살면 2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이 상한이 됩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이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중 편한 쪽을 고르면 되는데,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파일로 준비해야 하므로 서류를 미리 스캔해 두면 온라인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청년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부모가 속한 원가구의 소득도 함께 심사한다는 점이 이 제도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지원 대상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거주
지원 내용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
신청 기간상시 접수 (사업 기간 내)
신청 방법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관 기관국토교통부
지역전국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

청년가구와 원가구, 두 개의 소득 기준을 보는 이유

월세 지원은 청년이 독립해 살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지만, 부모의 경제력이 충분한 청년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단계의 소득 심사를 둡니다. 하나는 청년 본인(과 함께 사는 배우자·자녀 등)으로 구성된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 다른 하나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두 기준은 모두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며 비율과 재산 상한 금액은 사업 공고에 명시되어 있으니 그 수치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취업 준비 중인 만 25세 D씨가 있다고 가정하면, D씨 본인의 소득은 거의 없어 청년가구 기준은 통과하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원가구 기준을 넘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처럼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상황이면 원가구 심사가 생략될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지는 공고의 '원가구 소득 미고려' 조건을 확인하세요. 중위소득이 무엇이고 내 가구가 몇 %에 해당하는지는 기준 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에서 계산 순서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기준이 애매한 집

요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계약 형태는 다양해서 경계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조금 넘지만 월세는 낮은 반전세,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된 계약, 보증금 없이 월세만 높은 원룸 등이 대표적입니다. 원칙적으로 보증금과 월세는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며, 월세가 7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이 공고에 정한 기준 이내면 인정되는 예외 규정이 안내되어 왔습니다. 환산율과 합산 상한은 공고문에 나오므로 계약 조건이 경계선에 있다면 그 부분을 반드시 읽어 보세요. 관리비는 월세와 구분해 계약서에 따로 적혀 있어야 월세 부분만 정확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고시원, 기숙사,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별도 조건이 붙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본인이 아니라 부모 명의라면 본인이 실제로 월세를 내고 있어도 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월세는 본인 계좌에서 이체하는 습관이 나중의 증빙을 쉽게 만듭니다.

지급 방식과 12개월을 다 채우려면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받아서 월세를 내는 방식이며, 그래서 매달 월세를 실제로 냈다는 증빙(이체 내역)이 계속 요구될 수 있습니다. 12개월은 연속으로만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간 안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중간에 잠시 부모 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독립하는 경우 그 사이 기간은 지급되지 않고 이후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새로운 계약서로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새 집이 보증금·월세 요건을 벗어나면 지급이 중단됩니다. 군 입대, 취업으로 인한 소득 증가, 혼인 등 상황이 바뀌면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경 사유가 생기면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알리는 것이 환수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지급이 중단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이미 받은 달이 12개월 한도에 포함되는지는 공고에 따라 처리되므로 재신청 전에 담당자에게 남은 지급 가능 개월 수를 확인해 두세요. 복지로 신청 화면에서 막히기 쉬운 지점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 단계별 방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다른 주거·청년 지원과 겹칠 때

이 제도는 주거비를 직접 보조하는 성격이라 비슷한 목적의 다른 지원과는 중복 지급을 제한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청년은 주거급여의 월세 지원분과 겹치는 부분을 조정하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자체가 따로 운영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이미 받고 있다면 역시 중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처럼 자체 월세 지원이 있는 지역 거주자는 두 제도의 조건을 비교해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하는데, 지자체 사업 찾는 방법은 지자체 지원금은 어디서 찾나에서 다뤘습니다. 반면 목적이 다른 제도와는 함께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구직 중인 서울 청년이라면 활동지원금 성격의 서울 청년수당을,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자산형성 목적의 청년도약계좌를 별도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수당처럼 소득 요건이 있는 제도는 월세 지원금이 소득으로 잡히는지 여부가 제도마다 다를 수 있으니,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때는 각 담당 창구에 상대 제도 수급 사실을 알리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주거 관련 제도를 어떤 순서로 살펴야 하는지는 청년 주거 지원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 월세를 현금으로 건네거나 부모 계좌에서 이체해 왔다가 신청 시 본인 명의 납부 증빙을 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계약도 납부도 본인 명의로 남겨 두어야 심사가 매끄럽습니다.
  • 본인 소득만 확인하고 신청했다가 부모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에서 탈락하는 경우입니다. 원가구 심사 생략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모의 소득도 함께 봅니다.
  • 이사 후 새 계약서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다가 새 집이 보증금·월세 요건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되어 환수되는 경우입니다. 주소나 계약 조건이 바뀌면 바로 변경 신고를 하세요.

확인 전 셀프 체크

누가 보면 좋은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거주에 해당한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인 절차

지원 대상·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신청 기간(상시 접수 (사업 기간 내)) 안에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단계부터 진행하세요.

비교 포인트

지원 금액(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총 240만원))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사후 정산·환수 조건을 다른 제도와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적용 팁

신청 전 구비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마감 임박 시 접수가 몰리므로 여유 있게 국토교통부 공식 채널에서 접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최근 확인 기준: 2026-06-19. 내용과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방문/신청 전 재확인을 권장합니다. 원문 확인: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6천만원에 월세 30만원인 반전세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기준을 넘으니 아예 안 되는 건가요?

보증금 5천만원 기준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공고에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합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 예외 규정이 안내되어 온 경우가 있습니다. 환산 방식과 합산 상한이 현재 공고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가지고 문의하세요.

부모님과 주민등록은 같은 주소인데 실제로는 따로 살고 월세를 냅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이 제도는 청년이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별도 거주는 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서로 확인됩니다.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먼저 마쳐야 신청이 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니 전입 처리 후 신청하세요.

받는 도중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바로 끊기나요?

소득 변동은 신고 대상이며, 새 소득이 청년가구 소득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지급 지속 여부가 달라집니다. 취업했다고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를 미루면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취업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알리세요.

12개월을 다 받은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총 지급 개월은 최대 12개월로 안내되어 있어, 이미 12개월을 모두 받았다면 같은 사업에서 추가 지급은 어렵습니다. 사업 기간이 연장되거나 새 사업으로 재편될 때 기수급자 처리 기준이 공고에 명시되므로 그 시점의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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